강화군청에서는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. 해당 사업은 양식장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, 어민 부담 경감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됩니다.
사업 내용
- 지원 대상: 적법 절차에 의한 면허,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, 양식업허가(내수면어업신고)를 필한 양식 어업인
- 지원 사업량: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25톤
- 지원 비용: 250,000천원(시비 100,000천원, 군비 100,000천원, 자담 50,000천원)
신청 방법 및 문의처
- 접수 방법: 강화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
- 문의처: 강화군청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(Tel: 032-930-3418)
지원 대상자 자격
지원 대상자는 적법 절차에 의한 면허,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, 양식업허가(내수면어업신고)를 필한 양식 어업인입니다. 지원 대상자는 강화군 내에 소재하는 양식장에서 양식 생물을 생산하는 업체여야 합니다.
신청 기간
- 신청 기간: 2023년 4월 12일까지
추가 안내사항
-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 사업량은 지역 내 양식장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해양수산과로 문의 바랍니다.
강화군에서 진행하는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양식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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